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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담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세요.

청로엔 2021. 12.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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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중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대출은 우리 생활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만에 0.2%포인트나 뛸 정도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최고 수준인 5%대 중반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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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주로 코픽스를 활용하고,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이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우상향하는 시점에서 은행에 금리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명, 금리인하요구권이라 합니다. 인하요구도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요건에 부채 감소나

기타 차주의(돈 빌린 사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득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로 현재 나의 대출 금리를 잘 살표보고, 인하요구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은행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참고로, 증빙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증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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