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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 연시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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