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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것 활용하세요!.

청로엔 2021. 12. 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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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을 구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농도가 일정수치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벌금 부과등의 형사적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를 구제신청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취소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적 청구와 벌금액수를 줄이기 위한 탄원,진정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나,

탄원서 제출의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검찰에서 법원으로 검사의 벌금처분 등의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이 늦어져 검찰이 아닌 법원으로 제출된다면 탄원인의 탄원내용이

반영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탄원서의 제출은 사건 해당 검찰청에 늦지않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탄원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내용에 따라 행정청의 음주운전 처분내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탄원서는 매우 중요 합니다.

 

음주운전 후 운전면허 취소의 수치가 나온 경우라면, 발빠르게 탄원서와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초기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취업,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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