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청로엔 2021. 9. 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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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규제가 심한 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안전하고, 규제가 없는 분야의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이나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가 하는 공유등기나 지인과 같이 공동투자를 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공유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현물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은 분할등기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종중부동산이나 상속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급적 부동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팔기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정매각조건과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반드시 고지하고 있습니다(2006다37908).

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강제나 임의경매처럼

그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나 부담 등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기준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수하는 부담등이 있을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입찰이나 권리분석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주거용 부동산은 별건)이나,

현물분할 할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현금분할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함)나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의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제한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건축법 시행령 80조)으로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그 외 지역: 60㎡

지분물건을 고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단계는 일반적인 절차로 단계가

높을수록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협상, 소송 등).

1단계. 저렴한 공유지분 형태의 토지 물건에서 시작한다.

2단계. 공유지분 토지에 법정지상권여지 있는 물건으로 시야를 넓힌다.

3단계. 주거용(아파트, 빌라 등) 공유지분 물건으로 확장한다.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잘못 인수할 경우 자본이 묶일 수 있으니

반드시, 등본을 통해 공유자의 수,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도 대비하여야 하기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덜컥 낙찰받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성투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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