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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분 지키기 : 부당이득 청구 알고 계시나요?

청로엔 2021. 9. 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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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지분권자라도 공유지분 형태의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불허됩니다.

사용이나 수익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지분자에 대해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 수익을 하는 공유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중 어느 공유자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한다면,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하여 1인이 상대 공유자와 협의 없이

행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행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협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 관리방법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지분은 있으니 특정 부분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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