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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대한 손실보상과 매수청구 가능할까?

청로엔 2021. 9. 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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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내 땅이 접도구역에 해당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가 가능할까요?

접도구역이란 도로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돼 땅값이 떨어지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접도구역과 더불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완충녹지에는 건축물의 신축 불가, 진입로 설치 불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징 있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의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m와 5m 기준으로 축소가 되었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4개 도로만이 접도구역 지정 대상이 되며,

시(市) 도로와 구(區) 도로에는 지정이 되지 않는데

도로경계선에서 고속도로의 지정에 폭은 20m, 기타 다른 도로의 지정에 폭은 5m입니다.

접도구역 내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의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제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손실보상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접도구역의 지정을 이유로, 접도구역 매수청구소송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토지의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앞의 소유자로 해당하는 자로 부터 해당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따라서 접도구역이 이미 지정되어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매수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더불어 건축인허가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접도구역 저촉 여부 확인은 온나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컬러 지적 임야 도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위치와 저촉 범위 등 자세한 확인은 도시계획 도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접도구역

표주 관리 대장, 접도구역안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 대장,

접도구역안 불법건축물대장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의 한 관계자는 "2004년 법 개정이후 고속도로 접도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는 6건뿐"이라고 밝힌 사실도 있습니다.

상기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접도구역이 속한 토지의 경우 가급적 투자를 피하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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