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로 토지 등을 낙찰 받았을 경우 특히, 농지 인경우 농취증을 제출해야되는데
낙찰 후 일주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주의가 필요 합니다.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안길의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한 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 합니다.
지목이 현재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현상이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타용도(도로, 주택 등)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인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로, 농작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도로 등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1988.10월말 이전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27210-2196(′88.11.4.))호, 농지업무편람 p.491).
상기 문답 사례는 아래의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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