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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나
혹은 과반수가 넘을 경우 등 그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유지분의 지분 상황에 따른 권리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봅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의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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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
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위와 같은 부분에서 낙찰받고 공유자간에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상기 판례를 잘 숙지하셨다가 추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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