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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더한 형태의 갭(gap) 투자를 하고 있어
새 세입자를 받지 않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년 8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때문입니다.
이는 21년 7·10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임대보증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을 포함한
선순위채권액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여야 하고
선순위채권액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DB http://awh8806.cafe24.com/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요건이 생겨
대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서 기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전세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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