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권리행사나
권한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대법원 88다카33855)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인도(철거)청구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것이어서
비록 공유자 1인이라도 권한없이 점유하는 때에는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일부의 공유자로서도 할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4.19. 선고 65다2033).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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