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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럴때 활용하세요

청로엔 2022. 1.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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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경매 진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비록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는 되지만, 
압류나 가압류와는 법적 성격이 달라 
10년이 지나면 보증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집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DB    http://awh8806.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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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전세 보증금을 기한 후 7일이 지나도 받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제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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