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의 해결 방법은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공유자에게 파는 방법과
내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일반매매로 되파는 방법 등이 활용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현물이나 현금분할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유지분 물건이 현물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지가 정리된 농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현물분할이 불가합니다.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는 말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로 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 합니다.
그런데, 분할 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하고
일부 지분은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상기와 같은 분할 원칙을 알고 대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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