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낙찰받은 공유지분 물건에
채권, 채무 관계로 내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경매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
경매신청자인 공유권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낙찰받으면
됩니다.
A와 B가 각각 2분의 1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A, B가 각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B의 지분 2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이 허용 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소유로 돼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 일반 제3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담당경매계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개시 당시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개찰을 해 최고가가 나오면
입찰 담당법관이 우선 매수신청인에게 최고금액으로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자가 매수의사를 밝히면
최고가로 입찰표를 쓰고 입찰보증금 10%를 넣으면
그 금액에 매수하게 됩니다.
즉, 공유자의 우선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 매수신고(입찰)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청구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그 내용을 기재하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입찰자들은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입찰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 매수신청가가 최고금액이 높다고 생각해 매수하지
않는다면 최고금액을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받게 됩니다.
만약 입찰자가 없을 땐 최저 매각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형제가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경우 각종 원인으로 일부 지분이 경공매로 나오면
의외로 공유자우선청구권이 있을것 같으나,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바빠서,,, 관심이 없어서 등등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그져 운에만 맡기고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권 청구가 안 될 것 같은 징후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살펴서 근저당, 가압류 등 이 많이 기재된 경우(공유자 경제력 확인)
둘째, 물건지에서 멀리 사는 경우(매각 기일을 놓치거나 차일피일 우선 매수권 신고 놓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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