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건은 그냥 패스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에 돈이 숨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엄격한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32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더불어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해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빌딩의 인도를 거절만 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5다8713)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고소장 접수 3. 인도명령 4. 건물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의 유치권에 대한 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합니다.
유치권자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공방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아야 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그 성립요건에 해답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1.채권이 발생한 해당 물건에 대해서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점유하는 것은 불가하다.
2.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되어야 한다.
채무이행 시기에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된 변제기일 전에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권리행사가 불가하다.
3. 점유의 지속성
유치물에 대해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의 출입을 막거나, 목적물 앞에 천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형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경우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
4. 유치권에 대한 배재특약이 없어야 한다.
계약서에 유치권행사를 배제하는(유치권 포기각서 등)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할 시 불법점유가 될 수 있다.
5. 직접, 간접 점유 모두 인정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으나,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용역경비원을 통한 간접 점유 가능할까?
용역경비원 등 제3자와의 용역계약을 통해서도 유치권 성립 요건 상 점유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점유요건에 해당합니다.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의 경우 상기와 같은 절차를 숙지하고
경매나 공매를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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