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저렴하게 집 장만하기; 재건축 아파트 경매 주의사항

청로엔 2022. 1.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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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값에 분양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낙찰 받으면 됩니다.

매매는 조합원 지위 승계에 제한이 있지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서 
입주권을 기대한 주택이나 상가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로 낙찰된 물건도 
현행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제 3자에게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딱지에 주의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데
재개발의 경우 해당 물건이 ‘물딱지’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제39조 1항에 의하면  소유주가 
이미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특정 재개발 구역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를 매도한 경우, 해당 물건을 매수한 이는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이전에 나온 물건이라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입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매도 전에 조합원 지위를 포기했거나, 
토지나 건물 등의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서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물건의 경우도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경매의 경우 예외사항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온 경매물건이나 

국가의 세금을 미납해서 진행되는 공매의 경우에는 
사업절차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신청자는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이어야 하며, 
개인이 사적 채무를 이유로 경매에 나왔다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아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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