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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A) 공유지분 부동산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청로엔 2021. 9.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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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를 공유등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압류 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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