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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 사실조회 신청하기

청로엔 2021. 9.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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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조회는 개인보다 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증인이나 감정인 신청을

주로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금융상태나, 건강 등의 정보를 얻고자 할때 주로 활용 됩니다.

각 금융사나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소송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로 이용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할 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구 ○○로 ○○ (우편번호 ○○○-○○○)

2. 사실조회 할 내용

가. ○○ ○○군 ○○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년도 및 20○○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보안프로그램 설치

암호화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보안경고] 창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예]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오류발생시 또는 화면이 장시간 정지된 경우 새로고침 을 하시거나 오류시조치사항 및 프로그램설치안내 를 참조하여 조치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분이상 이 화면이 계속 보이면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를 클릭하십시오. 보안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다운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 : 02-3480-1715

ecfs.scourt.go.kr

2. 나의 사건관리 화면으로 진행한다. 메뉴에서 소송조회 서류제출 이동을 클릭한다.

화면 아래에서 사실조회 신청서 항목을 선택한다.

3.

- 신청취지 : 디폴트 값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 사실조회 촉탁 목적 :

예시 1)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기관을 방문했으나 피고의 현주소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2)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아직까지도 갑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의 금융거래 사실 등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대상기관 명칭, 주소 : 상기 예시 및 사실조회 사항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관

을 조회하여 입력한다.

예) 은행 등 금융사, 카드사, 통신사(kt, LG, SKT), 병원 등

- 사실조회 사항 :

1. 사실조회사항 :

가. 피고의 인적사항 일체(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

나. 금융거래 내역 : 통장, 카드 이용 내역 일체(2018.3.1 ~ 2019. 2.28)

다. 건강상태 확인 : 병원 진료 내역 일체 (2018.3.1 ~ 2019. 2.28)

라. 피고 소유의 휴대폰

* 주의사항 : 한 사건에서 여러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은행, 통신사 등) 임시저장 후

신규입력 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최대 10개까지 가능.

4. 작성한 신청서 확인하기. 이후 나의 사건번호로 다시 가서 사건번호 클릭하면 제출된

접수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납부비용 없으므로 바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난다)

사실조회 회신서가 해당 기관에서 도착하면 준비서면을 통해 관련 회신 내용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끔 원용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모든 인적사항, 금융거래 내역, 건강상태 등

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소송 목적으로만....

지분경매에서는 누차 이야기 하지만, 협상이 최상입니다.

소송은 협상을 위한 방편으로, 압박용으로 활용해야지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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