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나 일반토지를 검색하다 보면 의외로 맹지가 많이 검색됩니다.
기타 여건은 다 좋은데, 맹지인 경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되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다53469).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 합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13다11669에 의하면 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맹지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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