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를 공유등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압류 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지분 물건 투자 요령 (0) | 2021.09.29 |
---|---|
전자소송 : 사실조회 신청하기 (0) | 2021.09.28 |
맹지탈출 :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해결하자 (0) | 2021.09.28 |
지목이 전이나 현황도로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0) | 2021.09.28 |
접도구역에 대한 손실보상과 매수청구 가능할까? (1)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