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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청로엔 2021. 9.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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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낙찰 후 공유자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그전에 통화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로 활용됩니다.

통상 소로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은 2번 정도 권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세요

상기와 같은 내용증명을 미리 준비합니다.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1. 이제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속합니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2. 아래 노란색 체크 부분을 클릭하거나 메뉴중 우편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3. 내용증명 항목을 클릭합니다.

4. 부가서비스 에서 배달증명은 우편의 수령자와 날짜 시간 등을 발송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에서 반송불필요는 체크하지 않는게 좋아요.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반송받은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면 상대방의 주민증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동문내용증명 선택의 경우 다수의 수취인이 하나의 내용증명에 모두 표기가 되어

해당 내용증명을 누가 받아보았는지 각각의 수취인이 알아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지병합은 일반적인 내용증명 처럼 각각의 수취인 1명만 표기 때문에 해당 내용증명을

본인 말고 누가 받아보았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문내용증명을 체크 합니다.

6. 상기 화면에서 본문작성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문서첨부는 에러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여 우편직접작성을 권해 드립니다.

(사전에 본인의 컴에 작성된 아래한글 파일을 활용하여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여백등에 신경쓰실 필요 없이

한번에 작성이 완료 됩니다. 참고하세요)

7. 작성된 내용증명과, 아래의 주소록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8.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고 발송하면 됩니다.

9. 이후에는 결재하기 등의 절차로 마무리 하면 끝이 납니다.

* 발송된 내용증명 확인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나의 내용증명으로

진입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인터넷으로 보낼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송 되어 내용증명이 돌아온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의 주민등록 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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