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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업 생산성이 낮고 경작 여건이 불리하여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말합니다.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하고
소유제한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다시말해,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범위
농지법 제6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 · 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① 시 · 군의 읍 · 면 지역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m2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 ·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거래나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는 불필요 합니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15호)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경작을 해야 하나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나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농지전용(개발) 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전원주택 부지로 인기가 높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일반 법인도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토지이음)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도 알 수 있습니다.
-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농업인 주택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면제됩니다.
즉, 농업인의 주택. 농축산업 용수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평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등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경우에서도 주택을 건축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지정 요건이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진입여건이 불리하여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경사도가 높으면 실제 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경제성이 없거나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수나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을 생각한다면 농지전용신고및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존재하는 만큼 농지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존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구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공략하여 투자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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