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서 지분 중에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나의 지분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은 협상이 해결되면 바로 정리가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토지보다 아파트 등은 환금성이 좋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나, 장래성이 희박한 토지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지분권자도 서로 아쉬울 게 없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불발될 경우가 많아 투자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맹지인 토지는 주의하세요.
지분투자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대 지분권자가 나의 지분을 매우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분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지분을 갖지 못했을 경우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협상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분물건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단기간에 해결 및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지분의 경우 다른 지분 자에 의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법원에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을 명령하게 되고,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경매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방법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최소 1년에서 1년 6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고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지분투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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