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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로엔 2022. 2.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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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상기 민법의 두가지 조항만 기억하고 있다면 90%이상 지분 물건 처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할 수 있을까?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유자들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특정된 부분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이 가능한가?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지분권자라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 1인이 상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동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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