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상기 민법의 두가지 조항만 기억하고 있다면 90%이상 지분 물건 처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할 수 있을까?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유자들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특정된 부분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이 가능한가?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지분권자라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 1인이 상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동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투자자라면 환매특약 등기 알고 있어야 합니다. (0) | 2022.02.16 |
---|---|
탄소배출권 ETF 들어 보셨나요? (5) | 2022.02.15 |
공유지분 물건 처리는 답이 정해져 있다! (1) | 2022.02.14 |
토지에 건축물 있고 1년 이상 점유시 공유지분 처리방법 (4) | 2022.02.14 |
부가가치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ft. 세금) (23) |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