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절차
공유지분 경매는 공유자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투자입니다.
소송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수월하게 접근해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와 만나고 더불어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낙찰 받은 후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어서
잔금 납부 후 바로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아파트 해결
경매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낙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팔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가격에 협의가 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경우 현재 위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월 사용료)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낙찰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공유자로서
타 입찰자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으로 다른 공유자
모두를 피고 등 당사자로 특정하여 진행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의 경우 공유자가 대략 5명이하인
물건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그것은 공유자가 많을 경우 송달이 오래 걸리고
추가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공유자가 많을 경우 송달이 지연되거나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보정 등으로
인해 투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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