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에는 개인이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를 우리는 공유지분이라 합니다.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는 합니다.
이러한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표시 또는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저촉,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도로와의 관계 등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유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1년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할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하고,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2.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3.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에 건축물이 있고, 1년 이상 공유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토지인지 확인해 보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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