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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상당히 당혹스럽지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인지한 순간 예보에 문의하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일부터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보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서울 중구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제도 신청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원, 최대는 1000만원이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보에 의하면 착오송금이 발생한 채널은 모바일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27.0%, 간편송금 9.9%, 자동화기기(ATM, CD기 등) 5.9%, 텔레뱅킹 2.7% , 심지어 창구 거래도 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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