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갑, 을, 병 3명이 100평짜리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분비율을 보면 갑이 5분의 3(60평),
을, 병이 각 5분의 1(각 20평)이다.
이 토지는 앞부분만 도로를 접하고 있다. 갑이 공유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인 60평을 갑이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정하고,
을과 병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뒷부분을 사용하라고 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어떻게 대항하여야 할까?
즉 앞부분 60평을 갑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빈땅)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에 비록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즉, 비록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중 어느 공유자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한다면,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공유의 정신,
즉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설 수는 없게 됩니다.
결국 과반수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을 제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비율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을과 병은 갑에게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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