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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의 경우 99%의 소유권을 잃더라도 1% 지분만으로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 작은 땅을 가진
과소필지 소유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대표조합원은 표면상 1명의 조합원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9% 증여는 조합원 지위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에 막힌
재건축 아파트를 우회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00% 증여하면 조합원 지위 상실로 증여받는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분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증여하여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 한개를 처분하지 못해도
지분을 대폭 줄여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99% 증여는 보유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피해 재건축 아파트를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1% 지분 만으로도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통한 재건축 단지 거래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꼼수로 쓰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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