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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건을 낙찰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이 관리비가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 조건은 없을까요?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전용부분 관리비가 아닌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체납(미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낙찰자는
- 전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전용부분 제외)에 대하여 승계를 해야 하고(대법원2001.9.20 선고 2001다8677),
- 연체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할 필요가 없으며(대법원2006.6.29 선고 2004다3598, 3604),
- 전체 미납관리비 중 3년 치만 승계대상이다(대법원1996.9.20. 선고 96다25302).
건물 낙찰로 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했고
전 소유자로부터 상환 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 2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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