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계약갱신청구권 이럴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청로엔 2022. 3. 7. 08:40
728x90
반응형

2020년 7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 2~6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경우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 6조의 3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의 경우가
그것인데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 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로간의 합의, 중대 파손, 전대, 부정 임차, 연체, 재건축 등의
사유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