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줍니다.
발급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근에 세입자 거주 확인 등의 용도로 쓰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과정의 허점을 노린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빌라 등을 ‘갭 투자’로 산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로 사기범들은 세입자 등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세대주 없음’으로 기재돼 대부업체, 은행 등을 속인 겁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에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알려면 해당 물건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해 보면 되는데, 문제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을 받는다면 세대주 없음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주소를 제00호, 제1동2호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제’를 생략한 체 호실을 기재한 경우 잘못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장을 통해 반드시 실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물건지에 우편물을 확인한다던지, 수도나 전기 계량기 등을 살펴보고
이웃 주민들에게 해당 호실에 거주자가 있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제도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보다 더 세심하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 p.s)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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