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지분비율에 따른 처리 방법

청로엔 2022. 5. 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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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설정이나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가요?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어느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은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로

진행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지분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지분 공유자를 먼저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분 공유자를 만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분자가 생기면 지분만큼씩 협의 하에 분할을 할 생각은 있는지

또는 새로운 지분자에게 본인의 지분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등도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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