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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 대항력과 배당에 있어 차이가 존재 합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가등기) 대항력
말소기준등기보다 그 접수일이 앞서 있는(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대항력이 있으며 낙찰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등기보다 접수 일이 뒤지는 (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등기에 원인 무효의 사유가 없는한 낙찰로 소멸합니다.
더불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등기의 대항력
담보가등기는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낙찰로 소멸합니다.
효력발생일(등기부 접수일/순위 번호)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정리하면,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대항력의 유무만 있을 뿐 배당이 없고,
담보가등기는 순위에 따른 배당은 있으나 대항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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