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은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물은 현물분할이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분할의 제한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서의
공유물분할은 불가 합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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