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경매 입찰 이것에 주의하세요.

청로엔 2022. 5. 11. 16:16
728x90
반응형

A와 B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B의 지분만 낙찰을 받은 경우

​​B의 1/2 지분만 매각대상이고, A의 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통상 이러한 형태의 경매를 지분경매라 합니다.

 

 

​공유지분에 입찰 하는 경우 B의 지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A의 지분은 경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A의 지분에 대해 입찰 전에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분형태가 건물이든 토지 등 향후 임대나 매매 등 낙찰자는 권리행사

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3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1. 낙찰자의 지분을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매각하거나

2. 본인이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온전한 물건을 만들거나

3.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전체를 경매로 매각하여 지분 비율대로 현(물)금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A의 지분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입찰을 피해야 됩니다.

1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

2순위 소유권처분금지가처분

3순위 근저당 (경매개시결정기입)

​상기의 경우 낙찰받은 B의 지분을 A에게 팔수도 A의 지분을 살수도 없​게 됩니다.

3순위 근저당인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선순위인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와

소유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어서 낙찰자는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해결방법이 무력화됩니다.

​위와같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려면 반드시 경매가 진행되는 매각기일 하루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A,C,D의 공유지분 권리상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