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한다.
공유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된다.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한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 수령 확인은 인테넷 우체국 > 우편물조회 > 등기소포 배달 조회
를 활용한다.
*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이 올 경우 이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를 제출한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답이 왔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택 지분 물건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확정 판결 정본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 받는다.
물건을 공유자 두 사람이 각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93다9392, 94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가 전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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