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405,406 판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 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다수나 소수지분권자는 1인에 한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인도(철거)청구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것이어서
비록 공유자의 1인이라도 권한없이 점유하는 때에는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일부의 공유자로서도 할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4.19. 선고 65다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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