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한 투자시 반드시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매매 상황에서는 거래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처분을 빨리해야 하는 급매물은 경공매가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매물을 발견하면 우선 소유자에게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권과 채권에 등재된 권리자와 전화나
만남으로 소유자의 주장과 일치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인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원샷거래(동시이행)을
진행합니다.
거래 당일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해제서류를 받아,
한자리에서 매매 대금과 해제대금을 동시에 교환한 후
법원에서 권리의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3년이 지났는데(소멸시효)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말소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강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근저당의 경우는 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액이 기재 되어 있어 해결 가능 여부를 가늠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는 세금체납이 대부분으로 해당 관공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경매외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급매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하나의 방식보다 가능성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으면서 수익 이 많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의 범위를 좁혀 가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무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숲을 가꾸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성공한 투자자에게서 흔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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