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과반수 지분자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과 우선매수청구권

청로엔 2022. 6. 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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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서 과반수지분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지분자라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자신의 지분비율 만큼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명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금을 제공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됩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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