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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안전한 반환보증으로 해결하세요!

청로엔 2022. 5. 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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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임차인)다. 
단,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도 완료해야 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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