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수 있을까?
이런경우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료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됩니다.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일 경우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반수에 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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