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매매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청로엔 2022. 8. 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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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소득세법에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취득가액 추정법이 명시돼 있다.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우선 고려되고,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해당 자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은 매도 시와 취득 시 기준시가의 차이를 통해 매입가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매매계약서는 물론, 각종 보수비용에 관한 증빙도 남겨놓는 것이 좋다. 
양도세를 낼 때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데, 집을 관리할 때 사용한 비용도 일부는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 새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접이문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새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개량 등에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벽지나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외벽 도색작업, 문짝·조명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유리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은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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