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주택증여 하려면 올해 안에 하세요!

청로엔 2022. 8.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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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주택증여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한 사람의 과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이월과세 기준이 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다.

특수관계자간에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내년부터는 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증여주택의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정해서 산출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일반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통상 실제 거래가격의 60~70% 수준으로 크게 낮아서 증여주택은 일반 매매주택에 비해 취득세 부담도 그만큼 적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5년이 아닌 10년 후 양도해야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매매사례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낮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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