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주택증여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한 사람의 과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이월과세 기준이 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다.
특수관계자간에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내년부터는 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증여주택의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정해서 산출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일반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통상 실제 거래가격의 60~70% 수준으로 크게 낮아서 증여주택은 일반 매매주택에 비해 취득세 부담도 그만큼 적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5년이 아닌 10년 후 양도해야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매매사례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낮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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