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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공유지분 부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받은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나머지 공유자의 점유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경우
관리행위로써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미만 일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인도명령 신청은 불가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하여 1인이 상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과반수 공유자 동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동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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