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합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공유지분은 서로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1/2 공유지분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월세의 1/2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공유물의 분할 방식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 2003다44615 판결)이라
공유지분권자가 많은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실질적으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송달의 어려움)
주의해야 된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자의 권리 (0) | 2022.09.15 |
---|---|
공유지분 물건처리의 일반적인 방법 (6) | 2022.09.13 |
취미 생활로 돈을 벌어보자. (5) | 2022.09.07 |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마냥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22.09.06 |
토지 매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1)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