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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권리

청로엔 2022. 9.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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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공유물에 대해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된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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