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내 지분이 50%일 경우 처리 전략

청로엔 2021. 10.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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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기 질문은 지분 경공매에서 있어서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입찰전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겠습니다.

물건을 공유자 두 사람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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