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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공유물에 하자가 있다면?

청로엔 2021. 10.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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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볼까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구 민사소송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소송에서나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 외의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 제73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됩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2006다37908).

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강제나 임의경매처럼 그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나 부담 등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기준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수하는 부담등이 있을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니,

입찰, 권리분석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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