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 등 투자길이 막혀 공부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특수물건 경매 즉,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가 지분 물건인데, 이러한 지분매각 물건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등.
그중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별로 구분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구분점유를 하지 않는 공유 농지도 많음)와 달리
지분으로만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면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하는 매각분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분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에 대해 잘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낙찰을 받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그 지위를 공유자가 강탈해 가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권리분석과 현장 임장을 위해 고생한 보람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분 물건의 장점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여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지분물건은 아파트의 지분이나 주택의 지분 등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입주하여 거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 방을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을 받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분 물건이 농지라면, 관할관청에 전화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 가능한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장기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입찰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분 물건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꺼려하여 대출받기가
힘들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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