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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면서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이처럼,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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